포털 검색순위 조작 15억 ‘꿀꺽’
[쿠키뉴스 2006-03-21 03:35]
[쿠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의뢰를 받은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 횟수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검색순위를 조작, 수십억원을 챙긴 인터넷 광고대행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업체의 홈페이지 조회수를 높이는 수법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를 상위에 등록시켜 주고 돈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A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이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개발한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광고의뢰를 받은 750여개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 접속횟수를 자동 증가시켜 이들 업체가 검색순위 상위에 오르도록 해 포털사이트 서버의 처리속도를 지연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접속한 것처럼 조회수를 1천700만여회에 걸쳐 증가시켰으며, 검색순위 조작 대가로 업체당 80만∼440만원씩 모두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에서 하루 1천여회에 이르는 특정업체들의 조회수가 매일 1단위까지 같은 점을 확인, 이씨의 검색순위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특정 IT사의 조회건수가 크게 높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N사가 경찰조사를 의뢰를 받아 4대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순위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조회건수 등이 조작된 검색순위인지 모른 채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사이트를 방문,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전상천 기자junsch@kgib.co.kr